통상임금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계산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임금 계산법을 제대로 적용했더라면 A씨는 매월 3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개념, 계산법, 포함 항목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정확한 개념 이해하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정수당(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특히 노사간 임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회사들이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적 오류입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핵심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자주 혼동되지만, 개념과 사용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개념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의 일평균치 |
사용 목적 |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계산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계산 |
계산 방식 | 월 정기 임금을 기준으로 고정 수당만 포함 | 변동 수당 포함, 총 지급액 ÷ 총 일수 |
특이사항 | 고정성, 일률성이 핵심 요건 | 실제 지급된 총액 기준 |
중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 통상임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이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계산 방법
-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은 제외됩니다.
3. 적용 범위
-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시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계산 시 사용됩니다.
4. 특징
-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이 특징입니다.
- 평균임금: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통상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임금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1) 통상임금 포함 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무일수나 성과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가?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 근속수당
✅ 기술·면허수당
✅ 물가수당
✅ 가족수당(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시)
✅ 급식비(고정적으로 현금 지급 시)
✅ 생산장려수당(근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 시)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상여금(단, 정기성과 고정성이 있는 경우 일부 포함 가능)
❌ 성과급, 격려금, 인센티브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복리후생비(경조사비, 교육비, 통근비 등)
❌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출근일수에 따른 교통비 등)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많은 기업이 임금체계를 재구성했습니다.
4. 통상임금 정확한 계산법 (근무형태별)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 (주 4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총액 ÷ 209시간
- 209시간 = (주40시간 + 주휴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예시: 기본급 180만원 + 통상임금 포함 수당 20만원 = 200만원
- 계산: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시간당 통상임금)
2) 월급제 (주 44시간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총액 ÷ 226시간
- 226시간 = (주44시간 + 주휴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예시: 기본급 180만원 + 통상임금 포함 수당 20만원 = 200만원
- 계산: 2,000,000원 ÷ 226시간 = 8,850원 (시간당 통상임금)
3) 주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8시간)
- 예시: 주급 60만원, 주 40시간 근무
- 계산: 600,000원 ÷ (40시간 + 8시간) = 12,500원 (시간당 통상임금)
4) 일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일급 ÷ 일 소정근로시간
- 주의사항: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시간에 대한 가중치 반영 필요
- 예시: 일급 10만원, 1일 10시간 근무 (8시간 기본 + 2시간 연장)
- 계산: 100,000원 ÷ (8시간 + 2시간×1.5) = 8,333원 (시간당 통상임금)
5.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주요 법정수당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당 | 종류 | 관련 법률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 |
야간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간당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1.5 |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의 70% 이상 × 휴업일수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별도) |
참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 통상임금 관련 최신 판례와 변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1)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하다는 획기적 판결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조건 충족 시 통상임금으로 인정
-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 재구성의 계기가 됨
2) 최근 판례 동향
-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인정
- 실제 근무성과나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각종 명목상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
- 식대, 교통비도 고정적으로 현금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 변화에 맞춰 임금 구성을 조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자신의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근무성과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 동안 잘못 계산된 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해도 합법인가요?
A: 아니요, 불법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4: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식대와 교통비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통상임금은 단순한 계산식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을 통해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초과근로가 많은 직종이나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팁: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이 제외되었는지 체크하세요. 특히 정기상여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임금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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